# 학교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학교 앞에서'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학교안전법 등에서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확한 법률적 정의와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예: 청소년보호법, 학교안전법 등)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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