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장기

학교 장기는 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유기징역(有期懲役)의 장기(長期)를 의미하며, 소년법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부정불定的刑)을 선고할 때 정하는 형기 중 최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2년, 단기 1년으로 선고되면 피형자가 장기까지 복역할 수 있으며, 소년의 경우 장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소년의 개선보호를 목적으로 성인 정기형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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