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장기 결석

'학교 장기 결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또는 누적 30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치료·요양이나 일시보호 등의 이유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시켜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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