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책걸상 파손

학교 책걸상 파손은 학교 재산인 책상과 의자 등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파손 정도에 따라 학생이 수리비나 교체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훼손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불량 행위로 적발될 경우 경고나 열람실 이용 제재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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