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현장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하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학교폭력 행위가 학교라는 물리적·제도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포함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적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의 기본 무대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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