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군·경찰

'학교·군·경찰'은 한국 법률에서 학교, 군대, 경찰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공공질서 유지나 집회·시위 제한 등에서 사용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주변 불법 시위나 집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은 군사경찰을 통해 군 기강 확립과 범죄 예방·수사를,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 등 공공 안전을 담당하며 이들 간 협력이 강조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