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교사 폭행

'학교교사 폭행'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를 의미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법률 지원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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