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처벌

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 행위가 중대한 경우 가해학생을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해·감금 등의 범죄에 해당할 때 소년법 또는 형법에 의거해 벌금, 보호처분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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