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교사 책임

학교폭력 교사 책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실태조사·상담·처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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