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금품

'학교폭력 금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이익을 갈취하거나 강제로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착취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법적으로는 학교장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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