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기록 삭제

학교폭력 기록 삭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재활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하며, 삭제 시기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5년입니다. 삭제된 기록은 채용·입학 등에서 불이익으로 사용될 수 없어 행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