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기록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후 작성·보관하는 기록으로, 피해자·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경위, 조치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기록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에 활용되며,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입학·전학 제한 등의 목적으로 1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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