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방법

학교폭력 대응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교육지원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상담·치료 지원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확인 후 조치를 결정하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며, 필요 시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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