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처법

학교폭력 대처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따돌림, 괴롭힘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신고, 조사, 처리 절차를 규정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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