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보복

학교폭력 보복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자나 관련자에 대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의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보복 대신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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