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소년부

'학교폭력 소년부'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소년부 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담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예: 감호, 보호관찰)을 중점으로 하며, 가해 학생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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