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 완전 정리, 절차·처벌·대처법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 절차, 처벌 수위, 대처법 완전 정리. 가해·피해자 실무 팁으로 빠른 해결 도와드립니다.
'학교폭력 소년부'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소년부 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담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예: 감호, 보호관찰)을 중점으로 하며, 가해 학생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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