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묵살 직무유기

'학교폭력 신고묵살 직무유기'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묵살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행위를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로 처벌되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신고 무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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