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언어폭력·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의 법률적 정의
언어폭력은 욕설, 모욕, 협박, 비난 등 말이나 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욕설, 명예훼손, 따돌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두 행위 모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며, 피해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는 폭력으로 간주되어 학교 징계 및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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