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폭언·폭행·집단 따돌림·금품 갈취·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학교 내·외 금품·물품 등의 강요·명예훼손·개인정보 유포 등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유형들은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하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교육청이나 학교가 조사·상담·처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예방을 위해 학교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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