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교육적·징계적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법적 처벌 등의 조치를 적용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학생의 권익 보호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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