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촉법소년

'학교폭력 촉법소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기존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과 달리 학교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학교폭력의 중대성을 강조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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