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퇴학

‘학교폭력 퇴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학교장이 내리는 징계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예: 폭행, 강요, 성폭력 등)에 대해 학생을 해당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의 보호와 학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퇴학 처분 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징계 수단으로, 재입학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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