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학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폭행·상해, 감금·협박, 강요·명예훼손·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등 금품 갈취,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이 포함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 상담, 치료,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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