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치료 지원, 신변 보호(주소 비공개·전학 등), 보복 금지 조치를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피해 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 복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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