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 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 전학 등)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해학생과 분리 수업·활동을 하거나, 피해학생의 전학·편입을 지원하며, 필요 시 상담·심리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정신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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