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전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전출’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 보호받기 위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관할 교육청으로 전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학·전출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피해 발생 시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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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전출 전략, 형사 절차·처벌·실무 팁 총정리

📅 2025년 12월 20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전출 전략을 중심으로 학폭 절차, 형사처벌, 학생부 기록, 전학 시점별 장단점, 실무적인 합의·증거 관리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전학·전출과 형사 대응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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