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형사고발

학교폭력 형사고발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나 보호자가 가해학생의 행위를 형사범죄로 의심할 때 경찰서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내 자체 심의·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고발 시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피해 사실을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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