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형사처벌 나이

'학교폭력 형사처벌 나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따라 만 14세 이상 학생이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령을 의미합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 송치와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책임을 강화한 제도로, 가해 학생의 생년월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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