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형사처벌 나이 기준(촉법·형사미성년자)

학교폭력 형사처벌 나이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게 학교폭력 행위가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폭력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경우는 보호처분으로, 심각한 경우(예: 상해, 협박 등)는 형사입벌로 구분하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처벌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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