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민사소송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해 학생이나 학교를 상대로 피해 보상(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금전적 배상이나 예방 조치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후 또는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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