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고의적 행위로, 폭행·모욕·강제적 성행위 등을 포함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며, 발견 시 즉시 신고(112 또는 1366)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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