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며느리

'학대 멸녀리'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되는 시어머니 등 시댁 가족에 의한 며느리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의 폭언, 폭행, 재산 통제, 유기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273조(학대) 등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며, 증거 수집이 처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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