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부모

'학대 부모'는 한국 형법 제273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학대를 가한 부모를 가리키며, 보호 또는 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 구성원 간 폭행, 유기, 방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구하라법처럼 지속적 학대나 방임은 상속권 박탈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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