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신고

학대 신고는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나 방임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즉시 시·도지사, 경찰서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 시 학대 사실, 아동 정보, 신고자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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