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처벌

학대 처벌은 형법 제273조에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예: 자녀나 피부양자)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폭행·상해·감금 등 관련 범죄를 가중 처벌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별도로 엄중히 규정합니다. 학대는 단순 훈육과 구분되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정서를 해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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