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처벌 수위

'학대 처벌 수위'는 형법 제27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자기 보호 또는 감독 대상자를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벌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존속학대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상해·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 무기 또는 사형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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