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은 아동의 신체·정신·정서·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 행위가 포함되며[2], 일반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형의 1/2까지 가중되며, 유죄 판결 시 자격 취소와 취업 제한으로 관련 직종 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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