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생활비

'학대(생활비)'는 주로 가족관계법(민법)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생활비(부양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연·축소함으로써 상대방의 생활을 위협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한 학대 유형입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학대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일 때 성립하며, 피해자는 경찰이나 가정법원을 통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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