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인가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타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행, 모욕, 방임, 강제적 성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연령·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학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즉시 신고·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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