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죄

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범죄로,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폭행, 협박, 방임 등)를 통해 학대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핵심은 '상습성'과 '취약성'으로, 단순 일시적 체벌이 아닌 지속적 학대로 피해자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정 내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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