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단톡방

'학부모 단톱방'은 학교 학부모들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자녀 교육, 학교 행사 등을 논의하는 비공식 모임을 가리키며, 법률적으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채팅 기록은 증거로 활용되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참여 시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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