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단톡방 비방

법률적 정의

학부모 단톡방 비방는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그룹채팅방에서 특정 학생, 교사, 또는 다른 학부모를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폭력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모욕죄(형법 311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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