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단톡방 비방 학폭 해당

법률적 정의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단체 메시지방(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를 비방하는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내용

단톡방에서의 비방 행위가 학폭으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과 달리 거짓 사실 유포, 인신공격적 표현, 집단 따돌림 조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학교 내 관계자들이 관여한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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