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가

한국 법률에서 학부모는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에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조정 절차, 행정소송 당사자 등으로 참여하며 학생 보호와 분쟁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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