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간 사이버폭력 유형

학생 간 사이버폭력 유형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 및 관련 교육부 지침에서 청소년(학생)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로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를 말하며, 모욕·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유발, 개인정보 유포, 사이버딥페이크 제작·유포, 온라인 괴롭힘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가해 학생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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