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분쟁조정

학생 분쟁조정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또는 학생과 학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초·중·등학교 학생인권보장 및 권리침해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강제력이 없어 합의에 따라 마무리됩니다.
이는 소송 대신 신속하고 화해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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