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사진

'학생 사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한 성적 행위 사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이는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복장·설정 등으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가상 표현물(애니메이션·CG 등)도 포함되며,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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