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인권 보호

학생 인권 보호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신체적·정신적 존엄성, 표현·학습·참여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보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핵심 내용은 교사의 체벌·가혹한 징계 금지, 성희롱·차별 행위 방지,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공정한 학교 운영으로,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청이나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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