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모욕죄·명예훼손, 형사 처벌과 대처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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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단체’는 「학교밖학생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학생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또는 학교 밖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동아리 등 학교 내외에서 운영되는 비영리적 집단을 포함하며, 법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권리 행사를 보장받습니다. 핵심은 학생 중심의 자치와 권익 증진에 있으며, 학교나 교육기관의 지도 하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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