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학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피해학생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학생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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